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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L(Creative Commons License)
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센스란다.
여기서 대략 훑어봤는데 어렵다.
대략 이런 내용이다.
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그림이 있었는데
그래서 콘텐츠 설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.
내친김에 우클릭도 금지했다.
내 블로그는 내가 지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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